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가격리 이틀 만에 충북 증평군 자택에서 나와 1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충북보건과학대에서 국가 자격시험인 드론 조종 시험을 응시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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