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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올라 세금에 허리휘는데 재난지원금 못받는다?"…자산가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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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커트라인이 되는 소득수준에 부합해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재될 전망이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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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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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경우 배제하는 방안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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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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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급이 되는 소득 기준은 6월 건보료를 반영해 7월말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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