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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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의 경우 배제하는 방안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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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급이 되는 소득 기준은 6월 건보료를 반영해 7월말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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