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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맞벌이부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기준 논란에 대상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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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한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이하 1856만가구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기준을 놓고 논란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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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왼쪽부터), 이동주, 홍정민, 진성준, 이규민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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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0% 기준은?...형평성 논란 불가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득 하위 80%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1원 차이로 소득 상위 20%에 포함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까지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정해진다. 반면 100인 이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시 부동산 등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초기 논의 당시와 비슷하다. 당시 정부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고, 15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건보료를 통해 실제 '소득 하위 70%'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작업이 어려운 점을 비롯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기준 차이 등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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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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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난지원금, 맞벌이 부부엔 확대 가능"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두고 혼선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추가 지급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TBS 라디오에서 "전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청년들과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송영길 대표도 "맞벌이 부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이 지난 29일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소득 하위 80%인데 가구당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 1억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하위 80%를) 선별하는 데 공무원들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들 모두 불평불만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000억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7일 의총을 열고 맞벌이이면서 1억원 이상 소득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고액자산가는 못받는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 이번에는 5명이면 125만원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 150만원 등이다. 여기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명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소득하위 80%에 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정할 예정이다.

올해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등이다.. 다만,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컷오프' 당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 때처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점 등에서 쓸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지급 후 3개월 내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여름휴가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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