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은 무효"…MB 부부, 행정 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논현동 사저와 토지를 일괄 공매 처분했다"며 "검찰이 압류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지분이므로 건물의 2분의 1 지분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저 낙찰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인 건물 절반에 대해서만 소유권만 취득할 뿐이어서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에 압류돼 공매에 넘어간 논현동 사저는 어제 첫 입찰에서 111억 5천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