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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논현동 사저와 토지를 일괄 공매 처분했다"며 "검찰이 압류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지분이므로 건물의 2분의 1 지분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저 낙찰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인 건물 절반에 대해서만 소유권만 취득할 뿐이어서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에 압류돼 공매에 넘어간 논현동 사저는 어제 첫 입찰에서 111억 5천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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