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0.5% 미만’
상무부, 미소마진 예비관세 부과
10월 확정땐 ‘한푼 안 내도 돼’
철강업계 가격 경쟁력 부담 덜어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제품이 고율의 상계관세(CVD)를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가격 경쟁력 부담을 던 만큼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현지에 수출한 후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기간(POR)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예비판정 결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모두 0.5% 미만의 미소마진 수준의 예비 관세를 부과받았다. 미소마진은 수입품에 의한 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외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부당한 덤핑 이윤의 비율이 제품 가격의 0.5%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상무부는 CVD 예비관세로 현대제철에는 0.45%, 동국제강에는 0.28%의 예비관세를 결정했다.
미소마진의 예비관세를 적용받은 만큼 양사 모두 추가적인 상계관세 조사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오는 10월 중 예정된 최종판정에서도 미소마진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최종적으로 관세 자체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CVD 관세나 AD 관세 결정이 비교적 후하게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외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오던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상무부는 그동안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적용해 외국산 철강제품에 60~100% 가량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AFA 규정은 상계관세나 반덤핑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업체가 자료 제공을 소홀히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바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미 상무부의 태도가 변한 것은 국제무역기구(WTO)가 과도한 AFA 규정 적용이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및 유압식 변압기에 대해 AFA 규정을 적용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한 결정을 WTO에 제소해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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