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월, 지원금은 9월 지급
시장·음식점·편의점선 사용 가능
청년층 일자리·취업에 1.8조 투입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가구당 최대 100만 원) 때와는 달리 1인당 25만 원씩 준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80% 기준은 대략 연 소득 1억원 정도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겐 1인당 10만 원씩 더 지원한다.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 원(35만 원×4)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그래칙=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여당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에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된다.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포인트다.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다. 대기업 계열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쓸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정확한 사용처는 정부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영업제한·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경영위기 업종 등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들 업종에 100만~500만 원씩 줬는데 상한선을 400만원 올렸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희망회복자금을 900만 원(최대한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고 ▶방역 조치를 장기간에 걸쳐 따랐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고 ▶2019년 이후 6개월 이상 매출이 감소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집합 금지 업종이 아니지만,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되면 지원금이 나간다. 매출 감소 폭(20~40% 또는 40% 이상)과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정부가 사업 공고 때에 맞춰 확정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일자리·주거·창업·금융 지원을 위해서도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멀어진 청년 민심을 돌이키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우선 전문대 재학·졸업생 3만 명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각종 어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대준다. 최대 70만 원이다.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같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조현숙·김기환·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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