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또는 경고 3회 이상시 접종기관 위탁계약 해지
오접종 발생땐 위탁의료기관→보건소→시도→질병청 즉시보고
안전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운영 가이드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300건 이상 발생한 가운데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접종 대상자들은 백신 고유 색깔을 표시한 인식표를 받게 된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등 4종류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뤄짐에 따라 접종 대상자나 백신 보관함 등에는 고유 색깔로 백신 종류를 구분하는 표식이 붙는다.
백신별 고유 색상은 화이자는 보라색, 모더나는 빨간색, 아스트라제네카는 흰색, 얀센은 파란색 등으로 정해졌다.
접종 대상자는 옷 또는 손목에 맞아야 하는 백신 종류를 나타내는 색상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백신 접종자가 접종실로 향하는 동선과 예진표, 백신 보관함 및 부대 물품 등에도 백신 종류를 구분하는 스티커가 부착된다.
의료기관 내 접종공간과 시설, 담당 인력 등도 백신별로 구분된다.
또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센터 현장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의 오접종을 막기 위한 수칙도 강화된다.
추진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와 함께 꾸린 '안전접종 민관대책 협의회'를 통해 오접종 발생 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의료기관이 3회 이상 접종 부주의로 경고를 받으면 고의나 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순 오류나 부주의의 경우 1회 경고를 받고, 고의나 중과실·경고 3회가 누적되면 위탁계약이 해지된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는 지자체가 사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특이하거나 중대한 오접종 사례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해당 지자체나 위탁의료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기하는 시민들 |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상반기 접종 1천897만건 중 오접종 사례는 지난달 30일 기준 379건(0.0002%)으로 파악됐다.
오접종 사례에는 대상자 5명에게 각각 권고용량의 5배를 접종해 계약해지(중과실)로 결정난 것과 의사 자체 판단으로 기저질환 대상자에게 권고용량의 2분의 1을 접종해 계약해지(고의)된 것 등이 포함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3주 뒤 2차 접종을 하는 등 간격을 지키지 않아 경고(부주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추진단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2차 접종 주기를 11∼12주로 안내하고 있다.
추진단은 오접종과 이상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접종이 발생하면 위탁의료기관→보건소→시도→질병관리청 등의 계통 순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 원칙은 오접종 대상자의 접종력을 등록하고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발생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후에는 발생 경위와 후속조치도 연계해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추진단은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을 연계해 오접종 발생 시 이들의 이상반응 발생 여부도 정밀 관찰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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