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9월 24일까지…계약 만기 늦출듯
정식 재계약 여부는 특금법 신고 이후 예상
은성수 "자금세탁 부분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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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신한은행과 케이뱅크가 업비트·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재계약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NH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4일까지 계약 만기를 늦추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식적인 재계약 여부는 특금법 신고 수리 여부에 달릴 것으로 점쳐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케이뱅크는 각각 코빗과 업비트에 제공하고 있는 실명계좌 서비스를 특금법 신고 기한까지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정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특금법 신고 기한까지는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어차피 특금법 신고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계약 해지로 갈 수 있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실명계좌 제휴는 특금법 신고에 있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필수적 요소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과 오는 9월24일까지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당초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이달 말이었지만 특금법상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유예 시간에 맞춰 은행 평가에 시간을 갖겠다고 연장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은행의 단기 연장 결정은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서 관리 여부만 판단해 결정된 사항이다. 특금법 신고가 수리된 이후 공식 재계약에선 개별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위험항목 검사, 계좌 분리 보관 여부, 보안시스템 등 더욱 강화된 기준을 통한 정밀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한 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지금의 계약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활한 특금법 신고를 돕기 위해 현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가상화폐 광풍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둔 점이 거래소와의 제휴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다. 신한은행·농협은행·케이뱅크 3곳의 올해 1분기(1~3월)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64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의 1분기 수수료 수익도 68억원에 달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와의 제휴를 통해 폭풍 성장했다. 케이뱅크의 지난 3월 말 기준 고객 수는 391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2만명 늘었다. 지난 3년(2018~2020년)간 유치한 규모(157만명)보다 많은 고객을 코인 열풍 덕에 확보했다.
중·소 거래소 대부분 실명계좌 발급 어려울 듯4대 거래소와 달리 나머지 거래소 대부분은 실명계좌 발급을 상담하고 평가를 받을 은행조차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3개 은행은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4대 거래소 외에 신규 제휴를 검토 계획이 없다. KB국민은행을 비롯, 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은 물론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이슈로 실명계좌를 내주는 데 회의적인 태도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대응 차원에서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에서 은행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면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준 전례가 없는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 세계 금융감독 기준 제정 및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도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바젤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가 돈세탁·테러단체 지원 등에 악용되고 있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이슈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금세탁 부분에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당국에서 이래라저래라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당국에서 은행이 쓰러질 만큼 엄청난 페널티를 물다 보니 은행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어떤 은행을 가야 되냐 하면 준비된 은행을 가야 한다"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줄 것이고 잘못했다가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다. 그 정도도 판단할 수 없다면 은행은 은행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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