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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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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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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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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1일 오전 기소가 이뤄졌다. 1일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 발령을 받았고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발령 났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범죄 의도 입증 부족, 지휘부 인사 등의 이유를 대며 기소를 미뤄왔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새 지휘부에 다시 기소 의견을 내 결국 대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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