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 선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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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 등을 활용하여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수입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인 기준으로 월 91만원보다 적게 벌 경우, 재난지원금에 저소득 플러스 자금을 더해 35만원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 4~6월 월평균 100만원씩 사용하다 7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초과 53만원의 10%인 5만원가량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113만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역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24구간으로 나눠 1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방역 기간 최대 46주까지 집합 금지된 업체라면 900만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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