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인천법원에서는 4.15 총선 재검표 검증이 열렸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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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지난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12만7000여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서 정일영 후보(당선인)와 민경욱 후보의 표 차이는 당초 2893표에서 2614표로 줄어들었다. 279표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당락은 영향이 없지만 재검표에서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건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만약 선거 결과가 100표차 이내의 초박빙이었다면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
4·15 총선(인천 연수을) 대법원 재검표 결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투표용지에 찍힌 투표관리인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개표때와 재검표 재판부의 유·무효표 판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최초 개표때는 무효표로 판단했다가 재검표에서 유효표로 바뀌거나, 반대로 최초 개표때는 유효표로 계산했다가 이번에 무효표가 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표관리인 도장 판정 결과 등이 뒤바뀌면서 후보 4명중 민경욱 후보만 득표가 증가했고, 나머지 3명은 표가 줄었다.
법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의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있다. 민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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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관리인 도장이 식별 불가능하게 찍혔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997년 2월 대법원은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및 투표록 등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이상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효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재검표 재판부가 투표관리인 도장에 대한 판정 등을 까다롭게 하면서 역대 최대규모의 개표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다소 머쓱한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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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부정’ 흔적 없어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4.15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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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해 온 사전투표지 QR코드 부정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개표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오차가 발생했지만 이는 당초 민 전 의원이 주장했던 개표조작과는 무관한 내용이란 것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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