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간부들의 갑질 행위가 지속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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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인사이동 의혹,"돌대가리, XX새끼"발언까지...출근이 무서워요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센터)의 일부 간부들이 용 비리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와 직원들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직원들의 발언등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특정 지시를 거부하면 마구잡이 식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지위를 이용해 징계 회부등을 거론해 불안에 떨게 한다"는 것이다.
실장이었던 A씨와 담당 B씨는 특정인 2명의 채용을 위해 채용당시 사전 정지작업을 지시받았으나 거부하자 A씨는 마이스기획실로, B씨는 시설관리실로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또 간부의 출·퇴근 조작 비리를 항의한 팀장 C씨는 기존 경영기획실의 인사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행사를 운영하는 부서원으로 전보됐다.
그것도 모자라 모 간부는 ‘2019년 인사고과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A, B, C 세 사람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해, A씨는 지난 2월 5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6차례의 인사위원회가 열렸지만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송도 불사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특별감사결과보고서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씨는 특별감사를 받을 당시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과 감사결과보고서가 다르게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D씨는 "아침마다 업무와 상관없는 문제를 가져와 풀어보라고 지시하고 틀릴경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또 D씨가 당직근무를 섰을당시 전산실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해 업체에 연락해 메뉴얼대로 처리했으나 "징계를 내릴수도 있는 일인데 고마워해라"며 수리비를 직원 개인 돈으로 대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업무에 미숙했던 다른 직원 E씨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자 "돌대가리냐,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들은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동안 두려움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힘들고 두렵다,알려질까 무섭다"는 말을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어렵게 만나게 된 피해 직원들 중 특별감사와 관련된 직원 C씨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본인이 내부 고발자로 몰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대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허위보고서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해서 조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특별감사 TF팀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고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가 한 약속이니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말을 아꼈다.
매일 아침 업무와 관련 없는 문제를 풀고, 전산실 하드디스크 수리비를 개인 돈으로 대납한 피해 직원 D씨는 "오늘 아침에도 문제를 풀었어요. 틀리면 모욕적인 발언을 해요. 벽보고 서 있으라고 할때도 있구요... 출근하기 힘들고 무서워요. 우울증 약도 처방받아 먹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수리비 개인 대납과 관련해서 D씨는 "해당 업체 대표도 왜 하드디스크 수리비를 개인이 지급하냐고 했고, 저도 하드디스크 고장은 ‘천재지변’같은 것이라고 했지만 징계위원회 얘기를 들으니 겁이 났다"고 말했다.
피해 직원 E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자고, 많은 직원이 필요한 일을 계약직 2명과 저, 이렇게 3명이서 하는게 힘들다고 말하면 ‘네가 일을 못해서 그렇다’ 혹은 ‘네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직장에 비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일을 못한다는 생각은 안해봤는데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E씨는 "열심히 했지만 주위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저로 인해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라며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렵게 털어놨다.
이에대해 센터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대표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잘못된 것들이 확인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감사와 관련해 당시 고과점수에 문제가 있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인사는 대표의 고유권한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니 곧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갑질 피해 상황에 대해 신기록 노무사는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를 하고 업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선 고용노동부에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산재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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