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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군인권센터 "공군, 女중사 성추행 은폐하려 공문까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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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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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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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정황이 담긴 공군 군사경찰의 문건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이 중사의 죽음을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관련 문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난 5월22일과 다음 날인 23일 양일에 걸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된 사건보고서 4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중 3~4번째 문건을 문제 삼았다. 사망 후 시간순으로 작성된 3번째 문서까지 "유족들로부터 강제 추행 발생 후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 등으로 딸이 힘들어했다"는 사망 원인이 담긴 것을 공군은 확인해놓고도 4번째 문서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빠진 것이다.

공군 경찰은 3번째 문건까지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을 적시했지만 4번째 문건에서는 이 내용을 통째로 뺀 것으로 확인됐다.

또 3번째 문건까지 △유족들이 사망 동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의 구체적 요구가 담겨 있었다. 다만 4번째 문건은 유족이 마치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둔갑됐다. 유족들의 처벌 요구에 대한 언급도 "애통해 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음"이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상황이 단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은폐에 이르고 있다"며 "더 이상 국방부에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군사경찰의 행태는 조직적 사건 수사 방해로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을 적용해볼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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