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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소유자 돌연사로 허공 뜬 비트코인 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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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암호화폐 거래소, 소유자 사망시 비트코인 접근 서비스 마련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fnDB


[파이낸셜뉴스] 보유자의 돌연사로 공중에 뜬 비트코인이 약 300억 달러(34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머니컨트롤’은 29일(현지시간) 전일 1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억만장자가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익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소유자가 돌연사할 경우, 비트코인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9년 캐나다의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제럴드 코튼도 돌연사했다. 코튼은 당시 약 1억3500만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했으나 비트코인 비밀번호가 그에게만 있어 사망 이후에도 가족은 접근하지 못했다.

2013년에도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가 집을 청소하다 75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노트북 하드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렸다. 이는 현재가로 약 2억5500달러의 가치를 지녔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커버에 따르면 보유자의 돌연사 또는 사고로 현재까지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약 4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유자가 사망 할 경우,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유언장과 함께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의 자산을 이전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이 업체 이외에도 암호화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이에 근거해 자산을 이전해 주는 서비스가 몇 개 더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서비스는 아니다. 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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