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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미혼 여성이나 여성 동성 커플도 체외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현지시간 29일 프랑스 하원은 정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생명윤리법안을 찬성 326표, 반대 115표, 기권 42표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이성 커플만 가능했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 시술 대상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됩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올해 안에 모든 여성의 체외 수정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외 수정 허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2019년 8월 마련됐지만 그동안 우파 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상정한 끝에 상원도 법안을 지지했지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등에 이견이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43세 미만 여성의 불임 치료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정자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 불일치로 하원의 최종 표결을 끝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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