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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8일) 검찰이 약식 기소한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검찰은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거나 약식 명령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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