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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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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 ‘탄소 중립’ 법적 구속력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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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8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과거보다 강화되면서, 산업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EU 회원국들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유럽기후법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이 지난 4월 합의한 바 있는 이번 법안은 EU 내에서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 총량을 사실상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EU 내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각국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의 정책 변경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1990년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법안은 감축 목표를 55%로 올렸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장 다음달 14일부터 산업과 에너지, 운송, 주택 등 12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U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개혁, 신차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 상향 등이 예상된다. 집행위는 2040년까지의 탄소 감축 중간 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기구는 유럽기후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EU의 조치들에 대해 독립적이며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향신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사진 왼쪽부터) 등 EU 지도부가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리스본조약 발효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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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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