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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 수강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운전강사 최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미등록 업체에서 일한 사실도 파악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운전석 아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알려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는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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