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대군주보.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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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문화재청은 2019년 미국에서 환수한 19세기 '국새 대군주보'를 비롯해 1946년 일본에서 환수한 대한제국 '국새 제고지보', '국새 칙명지보', '국새 대원수보' 등 4과를 보물로 28일 지정 예고했다.
이 국새 4과는 모두 국내로 돌아온 환수문화재로서, 보물로서의 역사적 상징성과 조형성을 인정받았다.
'국새 대군주보'는 1882년(고종 19년) 7월 1일 제작된 것으로, 높이 7.9cm, 길이 12.7cm 크기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귀뉴)와 도장 몸체(인판)로 구성된 정사각형 형태의 인장이다.
'보면'에는 '구첩전'(글자의 획을 여러 번 구부려 쓴 전서체)으로 대조선국의 대군주라는 의미를 지닌 '大君主寶'(대군주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외교, 고위 관원 위임장, 사령장,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령 등에 날인한 국새로, 2019년 12월 미국의 재미교포로부터 기증받아 환수되었으며,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국새 대군주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19세기 말 급변하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왕실의 고민이 함께 담겨 있다. 당시 고종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고종은 국가의 상징물인 '국기'와 '국새'를 함께 만들도록 명했으며, '무위영'(고종대 궁궐 수비를 맡은 관청)에서 호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했다.
즉, 이 국새는 고종이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표시하는 용도로 국가 간 비준이나 공식 문서에 자주독립국을 지향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총 6과의 국새가 만들어졌지만 이 '국새 대군주보'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국새 제고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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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새 대군주보'는 이처럼 갑오개혁을 전후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유물"이라며 "서체, 형태 재질, 주물방식 등 대한제국 이전 고종 대 국새제작 방식이 담겨진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알려진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함께 지정 예고한 '국새 제고지보', '국새 칙명지보', '국새 대원수보'는 모두 대한제국기(1897~1910)에 제작된 것으로,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진 6개월 후인 1911년 3월 약탈되어 일본 궁내청으로 들어간 수모를 겪었다.
광복 후 1946년 8월15일 미군정이 궁내청에서 환수해 총무처(1940~1960년대 국무총리 소속 아래 설치되었던 중앙행정기관)에 인계한 후 1954년 6월28일 총무처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인계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국새 대군주보' 등 4과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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