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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화폐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화폐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화폐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화폐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매매 이외에 가상화폐를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할 경우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아울러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국가별 가상화폐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즉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가 많을수록, 고위험 국적 고객이 많을수록,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본 것이다.
이중 국가 위험등급은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개인 직업 구분은 고위험 직업을 포함해 38개 직업으로 분류해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법인 업종 구분도 고위험 직업을 포함해 46개 직업으로 분류해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 점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 대부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의 위험점수가 가장 높고, 일반사무직, 일반공무원·판검사·경찰관, 의사·약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등의 위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 밖에도 지침에서는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및 주요 주주와 관련해 사기·횡령 등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를 살펴서 회사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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