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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수도권 · 제주 6인…충남 제외 비수도권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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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수도권과 제주는 6명까지,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데 2주 동안은 새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1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을 단계적 이행 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 수칙을 먼저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