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양주 고깃집 폭언 모녀, "갑질 의도 아니었다" 주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모녀 소환해 조사···폭언·욕설 등은 인정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사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목사 모녀가 경찰에 출석해 “갑질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모녀를 모욕 등 혐의로 소환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고소인 자격으로 고깃집 사장 부부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업주 부부는 “주변에서는 합의를 권하지만 우리 부부는 합의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모녀는 CCTV 영상에 포착된 행동과 녹취록의 욕설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갑질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 뒤 모녀를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모녀는 한 고깃집에서 식사 후 카운터에 찾아와 불만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자신의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식당 사장은 사과하며 “저희가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단골손님이라 알아서 익숙한 자리에 앉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모녀는 식사 중 자리를 바꿔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녀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후에도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며 “고깃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식당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다음에 가서 가만히 안 놔둔다” “싸가지 없는 X” 등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그러면서 “기분 나빴으면 돈 깎아준다고 해야지” “고깃값 빨리 부치라”며 환불을 요구했고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식당 내 테이블 간 간격을 두지 않았고 사장이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식당은 모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식당 사장이 공개한 CCTV에는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계속해서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놔둔다”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 이후 같이 왔던 딸까지 전화를 걸어 “리뷰를 쓰겠다” “주말에 그러면 한 번 엎어봐?”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