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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 장비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골재 확충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을 늘리고 품질 관리 수준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장비의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신고 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나 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장비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난해 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 도서 오류와 제작 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리콜이나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사업자는 타워크레인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된다.
3기 신도시와 GTX 건설에 따른 골재 저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골재수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와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선별 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 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 부지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골재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마련된다.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한다.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바닷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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