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숨진 공군 A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 바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속 상관과 면담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상관이 협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밤, 같은 사무실 선임 장 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A 중사는 다음날 오전 직속 상관인 노 모 상사, 노 모 준위와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A 중사는 노 상사 면담 직후 자신의 심경을 본인 휴대전화에 메모 글로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어제(25일) 해당 메모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수사심의위의 한 관계자가 SBS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바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입니다.
앞서 합수단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회식에 참석해 너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노 준위에게는 1년 이상 징역형의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지만, 노 상사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는 A 중사가 남긴 메모가 핵심 증거라며 노 준위는 물론 노 상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20 비행단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 1명만 형사 입건한 합수단 결정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불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라는 수사 지휘를 했다며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이홍명)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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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공군 A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 바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속 상관과 면담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상관이 협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밤, 같은 사무실 선임 장 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A 중사는 다음날 오전 직속 상관인 노 모 상사, 노 모 준위와 잇따라 면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