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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하라"… 보훈처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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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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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명의 공적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의 위헌성이나 법률 위반 등 일정한 사유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판결의 특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선고를 할 필요 없이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또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이 전 대표 등 3인의 5·18 민주화유공자 적격성 흠결 논란과 관련해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고, 5·18 민주화유공자 보상과 등록 업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민주유공자 등록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자유법치센터가 공개를 청구한 문서는 이 전 대표 등의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모두 20여건이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인 점과,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국가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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