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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자치경찰 위원 81.8% 남성…“경찰청장이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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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 임명 안한 시·도도 4곳

“‘특정 성 10분의 6 초과’ 막는 법 개정 필요”


한겨레

지난 4월2일 출범식을 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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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출범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가 ‘60대·경찰·남성’위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 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치경찰위 위원 임명 절차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에 대해 “특정 성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도 자치경찰위의 구성이 관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경찰청 인권위의 지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각 시·도자치경찰위원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그러나 15개 시·도 자치경찰위 현황을 보면 총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이고, 위원장·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에는 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고, 특정 성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법을 따른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이 유일하다. 경찰청 인권위는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법이 시도 자치경찰위 성별 구성 비율 등 기준을 명시한 데에는 자치경찰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이 맡았던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맡는데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 운영, 인권침해를 감시한다. 경찰청 인권위는 “제1기 시·도 자치경찰위가 구성 완료를 앞둔 시점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견제와 조정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고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경찰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약자·소수자 등 인권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 임명 방법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 마련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바로가기: ‘60대·경찰·남성’이 장악한 자치경찰위…여성·인권전문가는 구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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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에 여성은 20%뿐…“약자 보호 등 취지에 역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18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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