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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금융당국, 코인거래소 '신고' 하자마자 '검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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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1.6.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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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거래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법 테두리에 들어온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감독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추진'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은행 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FIU는 거래소별 신고를 수리한 후 바로 검사를 추진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이다. 개별 거래소들이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해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위 '유령 계정'으로 불리는 미확인 고객이나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또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다크코인' 거래 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다크코인은 지난 2019년 성착취 동영상 유료 공유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때문에 알려졌다.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 주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에 이용되는데 당시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들은 결제 수단으로 다크코인 중 하나인 '모네로'를 취급 한 바 있다.

이밖에 고객 예치금 계좌 분리 여부, 해킹 방지를 위한 ISMS 인증 유지 방안 등도 함께 검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9월24일까지 거래소별로 신고서를 접수 받은 뒤 일정부분 심사를 거쳐 신고서가 '수리'되면 검사한다는 원칙"이라며 "다만 사안에 따라 언제든지 검사를 나갈 수 는 있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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