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단속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2차례에 걸쳐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시행됐고, 2019년 6월에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특가법 개정안 시행 첫해인 2018년 12월~2019년12월에 발생한 서울 시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95건으로 전년 2921건 대비 24.9% 줄었다. 처벌 수준이 강화되자 사고가 크게 줄은 것이다. 2년차에는 2343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3년차인 2020년 12월~2021년 6월에는 931건으로 개정안 시행 전인 2017년 12월~2018년 6월 1583건에서 41.2% 급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해인 2019년 6월~2020년 6월에도 음주단속이 전년 1만6414건에서 1만3482건으로 17.9% 줄었다. 이듬해는 1만2363건으로 24.7% 급감했다. 단속 기준이 엄격해지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감소한 모습이다. 음주단속 사례 중 면허정지 건수는 5660건에서 3196건, 2798건으로 줄었고, 면허취소 건수는 1만754건에서 1만286건, 9565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낮아지며 면허취소를 당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 중 면허취소를 받은 비중은 종전 65.5%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1년차에 76.3%, 2년차에 77.4%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기존에 면허 정지 수치였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 미만 구간이 면허 취소 수치로 편입된 결과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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