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서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과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체 인수대금은 약 1100억원이고, 성정은 1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금은 추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거쳐 납입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약 800억원,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800억원으로 공익채권을 상환한 뒤 나머지 300억원을 항공기 리스사와 정유사 등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한다.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8월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과 채권 변제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내달 20일까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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