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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여기는 중국] “CCTV 싫어!” 사무실서 우산 2개 펴고 근무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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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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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천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펴고 근무한 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중국 선전시에 소재한 대부업체 소속 20대 여직원 장 모씨가 평소 사무실 지정 좌석 천장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우산을 편 상태로 근무해 이목이 집중됐다. 

장 씨는 출근 직후부터 퇴근 때까지 줄곧 사무실 안에 검은색 우산 두 개를 펴고 폐쇄회로(CCT)TV 카메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숨긴 채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 2019년 6월 24일 시작돼 같은 해 7월 17일까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장 씨의 행동이 회사 내부의 근로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장 씨에게 두 차례 구두 경고와 한 차례의 서면 경고 지침을 통보했지만 사무실에서 우산을 편 채 근무하는 장 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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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사측은 장 씨의 행동이 심각한 사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하지만 장 씨는 사측의 해고 통보에 대해 자신의 노동 권리가 침해당했다면서 배상금 30만 위안(약 55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제기에 앞서 “회사 상사들 중 상당수가 남성이다”면서 “천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사생활을 엿볼 수 있고, 또 여름 옷을 입고 출근하면 속옷이 비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 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을 지적해 해고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밝은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사무실 내의 형광등이 옷에 반사되면서 감시카메라에 속옷이 촬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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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관할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1~2심과 재심에서 장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고 24일 이 같이 공개했다. 

재판부는 “노동법 3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 윤리와 노동 규율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자의 관리 감독 행위에 복종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 관리하는 것은 사무실 내 직원들의 인적,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자 권리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감시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실 천장,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타당한 회사의 행위였다”면서 “임원 대부분이 남성이고,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신체 촬영의 위험성에 대한 장 씨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행법 상 회사가 설치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는 회사 입구, 사무실, 회의실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탈의실, 화장실, 휴게실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일체의 감시 카메라 설치가 금지해오고 있다. 

또, 설치가 허가된 장소의 감시카메라의 경우에도 각 기업은 직원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에 대해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다. 때문에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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