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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주52시간제,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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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52시간제 적용 지방기업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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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주52시간제 도입 결정 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실행 기간을 거쳤으며,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최근 정부 조사 결과 5∼49인 기업의 93%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74만개)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 현장이 적응하고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또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만원+재직자 4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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