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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성매매 삽화 논란에 "LA조선일보 상대, 美서 1140억원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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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부녀 연상 삽화 논란에
페친 '美에 1억달러 손배소 검토해야' 글 공유
한국일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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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1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LA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페이스북 친구(페친)의 글을 공유했다. 그의 페친은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시사한 건 LA조선일보가 논란이 된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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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21일 성매매 유인 절도 사건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삽화를 실었다. 현재는 교체된 상태다. 조선일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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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앞서 21일 출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두 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을 다뤘다.

문제가 된 일러스트는 조선일보가 앞서 2월 27일자에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한 이미지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검은 모자를 쓰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모습과 백팩을 멘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이 담겼다.

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 가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언론이 포착한 조민씨 모습과, 조 전 장관이 딸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비슷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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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2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사과문. 조선일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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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논란이 커지자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일러스트를 지우고 오만 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한동안 LA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삭제나 교체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뒀다.

조 전 장관은 이에 23일 페이스북에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의 사과에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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