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농협은행, 빗썸·코인원 계약 9월24일까지 '일단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숙고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이 '일단 연장'으로 방향을 정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의 계약 만기일을 오는 9월24일로 2개월가량 늦추기로 했다. 당초 계약은 7월31일에 끝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빗썸, 코인원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기존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계약사항을 점검하려는 목적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실명계좌 발급 여부의 키를 쥔 농협은행은 계약 만료일인 7월31일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이 같이 결정했다. 향후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라 빗썸, 코인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양성희 기자 y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