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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美 징벌적 손해배상제 활용할까..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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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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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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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 일러스트와 이에 대한 23일 사과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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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제 딸 관련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라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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