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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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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서울 용산경찰서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벨기에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직접적인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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