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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독자 마당] ‘상위 2% 종부세’ 조세 법률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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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이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부동산 세제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이 방안은 해마다 6월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나와야 그해의 종부세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금액과 과세 대상이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매년 개정하는 종부세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바뀔 때마다 매년 종부세 납부 대상을 새로 선정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또 ‘상위 2%’에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장삼동·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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