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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코인 무더기 상폐에…은성수 “당국이 어쩔 수 없다”, 노웅래 “거래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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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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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를 위한 ‘잡코인’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들 코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 차원에서 투자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런 사태까지 온 데 대해 거래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들을 무더기로 정리(상장폐지)한 것을 두고 “암호화폐 가격변동과 거래정지까지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투자자들이) 사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용자들이 예고없이 (상장폐지를) 했던 부분에 대해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소송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암호화폐 가격이 널뛰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기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며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특금법에서 시세조종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했다면, 또 주식이었다면 바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같은 날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실 코인 상장 폐지에 대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폐를 하는 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고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시켰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법 수수료를 직접 제재하는 게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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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한 달 반만에 130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조짐을 내비친 데다,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기간에 악재가 겹치며 가격을 끌어내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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