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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與이규민 선거법 위반 2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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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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