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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1단계 적용...내일부터 9인이상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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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일 1주일간 현재의 1.5단계 방역수칙 아래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완화

아시아투데이

부산시청



부산/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부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체제 1단계를 적용한다.

시는 새 거리두기 본격 시행에 앞서 24~30일 1주일간 현재의 1.5단계 방역수칙 아래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완화해 시범 적용키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에서 사적모임은 마스크 착용, 밀집도 완화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시설별 방역수칙에서는 모든 시설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진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경우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바뀌지만 클럽, 나이트, 콜라텍 등은 8㎡당 1명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변경된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가 현재와 동일하다.

학원은 현재와 같이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 수가 제한되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 띄우기가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는 수용인원의 70%로 완화하며,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50% 입장을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원기준 초과를 허용한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 행정명령 고시’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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