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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간광고 관련 연속편성 기준 담은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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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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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1일 시행되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고시에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 유사성과 동일성 등 연속편성 판단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 하는 경우 연속편성 사이 광고도 중간광고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하도록 했다.

45분 이상 방송 프로그램은 광고 1회, 60분 이상은 2회, 방송시간 30분당 광고 1회를 추가할 수 있다. 180분 이상 방송에는 최대 6회까지만 광고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고 1회당 광고시간은 1분 이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 등은 방송 프로그램 한 편을 2부·3부로 분리한 뒤 광고를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PCM)를 도입,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됐다.

단, 재방송·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이나 제작인원 교체 등 생방송 특수 제작환경이 인정되는 상황은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적용 예외도 마련했다.

제정 고시는 1일 시행령과 동시에 시행된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광고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다”며 “편법 광고를 제도로 통합,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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