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은 미디어랩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 이상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는 제이티비씨미디어컴과 미디어렙에이, 티브이조선미디어랩 지분을 각각 19.92%, 19.80%, 19.54%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시정명령을 받은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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