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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ㄹ자’·‘지그재그’ 운전면허보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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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능력 취득시 따릉이 요금 감면

세계일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 착용 없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2018년 9월 법개정으로 인해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안전모 착용은 의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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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자에게는 공공 자전거(따릉이) 요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증제 평가 문항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는 자전거 바로 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 사항, 주행이론, 일반상식 등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특히 실기는 안전한 출발·멈추기, 수신호, 변속, 돌발 급정지 등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시험과 ㄹ자·8자·지그재그 코스 주행을 평가하는 등 운전면허 시험보다 어려운 주행시험으로 이뤄진다.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부터 만 13세 미만)과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운영한다.

따릉이 이용 연령인 중급 응시자에게는 합격 시 인증증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1일권·정기권) 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요금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와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은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전거 안전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또 관련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급 평가를 마친 응시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면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평가에 응시하려면 먼저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 단체에서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실기)을 이수해야 한다.

인증제 시험은 이달 26일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열 예정이다. 응시료는 없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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