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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또다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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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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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서도 다시 한번 '혐의없음' 판단을 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응해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350억원이 들어있다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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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운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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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해 같은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고, 또다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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