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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25일 결론…인터넷 생태계 중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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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가 이중과금" vs SKB "넷플릭스가 무임승차"

판결 따라 망 사용료 기준정립…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놓고 콘텐츠업체에까지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건 이중과금이다"(넷플릭스) "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선 망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건 무임승차 아니냐"(SK브로드밴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 대기업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이달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 사용료에 대한 판례로서 향후 인터넷 생태계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이 법제도를 회피해 국내 인프라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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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트래픽 급증에 업계 간 비용 갈등 소송전 비화

23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발단은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기 시작한 20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00만명에 못 미치던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20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했고 관련 트래픽도 폭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분기 국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는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해 구글(25.9%)에 이은 2위로 나타났다.

이는 5위권 내 국내 업체인 네이버(3위·1.8%), 카카오(4위·1.4%), 콘텐츠웨이브(5위·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이들 국내 업체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SKB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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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망 관리는 ISP 책임" vs "망 사용은 공짜 아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서비스는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하는데,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낸 '접속료'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비용은 다 치렀다고 주장한다. SKB가 일본 캐시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 따른 '전송료'는 SKB가 부담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의무인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 서비스에 대해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SKB는 '접속료'와 '전송료' 구분이 넷플릭스의 자의적 주장으로, 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이라고 강조한다.

인터넷 시장은 CP와 일반 가입자라는 2개의 이용자 그룹이 존재하는 양면 시장으로서, CP도 고객인 만큼 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넷플릭스는 '사적 합의'일 뿐이라고 하지만,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엄연히 '망 사용료'라고 SKB는 지적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가 기본 취지로, 망 사용이 무상이라는 원칙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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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 때 비용 증가 불가피…서비스가격 줄인상 되나

SKB가 승소하면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 국내 최대 트래픽 점유업체인 구글 등으로부터 망 사용료로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게 됐다.

해외 CP도 서비스 안정성의 책임을 지도록 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과 맞물려 해외 IT 기업의 국내 인프라 '무임승차'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해외 CP는 물론 국내 업체들까지 망 사용료 지불 거부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 현재 유선통신 매출의 약 30% 이상이 CP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거액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 쪽이 이기든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넷플릭스든 SKB든 패소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콘텐츠 또는 인터넷서비스 한쪽의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국내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입장까지 고려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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