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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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법원은 2순위 인수 예정자로 광림 컨소시엄(대표자 ㈜광림)을 선정했다.
이번 인수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밀 실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인수 투자 계약 체결이 빠르게 진행됐다.
일반적인 인수 절차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4주간의 정밀실사, 인수대금 조정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해야 최종인수자가 결정된다.
/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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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14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하루 만에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한 달 후인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수전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이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예비 인수자를 선정해두고 별도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입찰에는 광림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성정과 2파전을 벌였다.
당초 성정이 본입찰에서 제시한 인수액은 10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이후 광림 컨소시엄과 같은 인수금액을 제시하며 이스타항공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광림 컨소시엄은 1100억~1200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지난 17일 매각 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사실상 인수자로 확정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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