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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예슬, '가세연' 첫 고소 연예인 되나…형사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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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배우 한예슬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열린 디디에 두보 X 레스케이프 컬래버레이션으로 선보이는 “꿈의 파리(Paris de rve) 팝업룸과 패키지 론칭 기념 포토월행사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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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용호 연예부장' 등에 대해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고소'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공익적인 폭로'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가세연' 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한예슬은 태평양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이와 동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예슬로서는 고소를 단행하기까지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사생활 폭로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폭로된 내용 중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고소를 통해 오히려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가세연은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지만, 이에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한 건 정치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정도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약 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한예슬이 실제 고소에 나선다면 연예인으로서는 가세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김건모의 술집 폭행설 등을 폭로하자 김건모 측이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소제기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이미 많은 사실에 대해 폭로가 된 상황이라 한예슬 입장에선 고소를 하더라도 잃을 게 더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마약 관련이나 미국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내용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선 증거나 증인에 의해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어차피 밝혀지지 힘들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연예인 측은 숨기고 싶은 '사실'이 밝혀질 위험도 부담해야한다. 실제로 한예슬의 법률 대리인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호 씨는 당일 저녁 '가세연 라이브'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의미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오히려 고소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예슬 측이 실제 고소에 나선다면 유죄 여부는 김용호 연예부장과 가세연 측의 방송내용이 '공익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세연으로서는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을 피하려면 방송 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허위로 밝혀진 사실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판부는 한예슬이 호스트바 출신과 사귄다거나 하는 사생활 폭로가 공공이 꼭 알아야될 사안도 아닌 걸로 볼 수 있고 공익보다 유튜브 채널의 이익을 위해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필우 변호사도 "한 명을 지목해 계속 폭로한 내용이 버닝썬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해도 법원이 보기엔 실제 폭로 내용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어서 공익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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