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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대체공휴일 국회 진통···野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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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통과 여부는 23일 오전 논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힘 측이 이날 소위 의결에 불참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는 일단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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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간사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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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제정안, 소위 넘었지만…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날, 추석, 설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직후 비공휴일인 16일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4일(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1일(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27일(월요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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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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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안돼”



그러나 쟁점은 남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서라도,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측은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 충돌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비할 시간을 갖되, 대통령령으로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핀셋 적용'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민주당 측에서 법률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안을 들고나왔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단독으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나오면서 전체회의 통과는 일단 연기했다. 국민의힘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날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불참했다.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는 국회 환노위 차원의 종합적 숙고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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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공휴일법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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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의당도 '우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어떤 식의 경제적 충격이 있을지 단 한 번도 데이터가 검토되지 않은 채 법안이 만들어졌다. 법안은 환노위, 유관부처가 모두 모여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민주당에 묻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썼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정신은 굉장히 높게 산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부칙과의 충돌이 없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모두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23일 오전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률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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