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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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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시급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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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brave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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