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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팩플] 엔씨 “리니지M 따라하지마” 웹젠에 소송…불붙는 'IP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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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중견 게임사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오리지널 지식재산(IP)을 보호하려는 게임사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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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게임 'R2M'. [사진 웹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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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 ‘R2M’이 엔씨의 대표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취지다. 엔씨 측은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트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2000년에 설립된 게임 개발사. 뮤(MU), R2 등의 인기게임을 만들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분 26.7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시가총액은 1조 1194억원이며 매출 기준 국내 10위권 안팎 게임사다.



뭐가 문제야



리니지M은 2017년 6월 출시됐다. 현재까지 4년간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순위 2위 밖을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매출을 올린 엔씨의 핵심 게임이다. 엔씨소프트가 매출을 게임 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4분기 이후 지난 1분기까지 누적 1조 2161억원을 벌었다.

R2M은 웹젠이 PC게임 R2를 모바일로 재해석해 지난해 8월 출시한 게임이다. 출시 이후 구글 차트 3위에 오르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PC게임을 포함한 관련 IP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9% 증가했다.

하지만 출시 당시부터 리니지M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리니지M에는 장비와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인벤토리)의 무게가 캐릭터의 행동 등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방식이 있다. R2M에서도 가방에 유사한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엔씨는 R2M 출시 이후부터 웹젠 측에 저작권 침해 의심 부분을 고치라 요구했지만 양측 의견 차이가 컸다고 한다. 이후 엔씨가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웹젠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번에 민사소송까지 내게 됐다. 형사소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디자인, 시스템, 사용자 환경 등에 있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유사성이 있다”며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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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리니지2M 매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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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그간 게임업계는 상대적으로 모방에 관대했다. 애니팡이 뜨면 유사한 퍼즐게임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식이었다. 또 MMORPG라는 장르 자체가 동양 무협, 서양 판타지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다보니 어느 정도 유사할 수밖에 없는 장르적 특수성도 존재했다. 초창기만 해도 아류작이 얼마나 많은지가 인기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리지널 IP의 경쟁력이 게임사의 성장을 책임지는 구조로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어서다. 펄어비스(검은 사막), 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 스마일게이트(크로스파이어) 등 신흥 게임사들이 급성장한 것도 인기 오리지널 IP를 키운 덕분이다. 국내 중견 게임사 고위 관계자는 “요즘 게임사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은 오리지널 IP와 기술력”이라며 “오리지널 IP를 침해하는 행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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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이미지. [사진 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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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입장은



웹젠 측은 모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IP 저작물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보는 시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다. 합의할 경우와 끝까지 다투는 경우다.

① 합의한다면: 엔씨소프트는 2016년 ‘아덴’ 개발사인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낸 적이 있다. PC게임 리니지와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② 끝까지 간다면: 통상 게임 등 저작권 소송의 경우 권리의 침해 정지와 함께 손해배상(저작권법 123조, 125조)을 청구한다. 만약 법원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서비스가 중지되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통상 게임의 표절성 여부는 2개의 게임이 얼마나 유사한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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