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를 열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승환 기자] |
'제2의 n번방' 등 성범죄와 강력범죄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놨다.
21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 처벌 국민청원 관련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송 차장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에 대해 "지난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서울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 김영준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송 차장은 '20대 여성을 사흘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을 엄벌 요구',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에 대해 사형을 요구',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대한 청원에도 수사, 재판 등 현상황을 설명하며 답변을 이어 갔다.
마지막으로 송 차장은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국민의 안전 위협하는 강력범죄는 철저한 수사로 마땅한 처벌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